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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1 2017가단1249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 B이 878/1,661...

이유

1. 기초사실

가. 환지 전 토지인 아산시 D 답 3,322㎡(이하 ‘환지 전 제1토지’라 한다) 및 E 답 461㎡(이하 ‘환지 전 제2토지’라 한다)는 F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F은 환지 전 제1, 2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5. 1. G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5. 9. H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4. 5. 10. G, H에게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G는 1996. 6. 1. I와 사이에 환지 전 제1토지 중 878/3,322 지분 및 환지 전 제2토지 중 122/46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환지 전 제1토지 중 783/3,322 지분 및 환지 전 제2토지 중 108.5/46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6. 7. 2. I, 피고 C에게 위 각 토지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H는 2001. 11. 24. 원고와 사이에 환지 전 제1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12. 3. 원고에게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환지 전 제1, 2토지에 대하여는 2002. 7. 19.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는데, 환지 전 제2토지는 금전으로 청산되었고, 환지 전 제1토지는 그 권리면적이 3,322㎡이었으나 총 3,736.5㎡로 증평되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환지되었으며, 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는 환지 전 제1토지의 소유관계에 따라 그 중 878/3,322 지분은 I가, 783/3,322 지분은 피고 C이, 1/2 지분은 원고가 각 소유하게 되었다.

마. I는 2002. 10. 17.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878/3,32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25. 피고 C에게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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