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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3.12.18 2013가합5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의 아들 C은 논산시 D 대 978㎡(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E 대 87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제1토지 매수경위 원고와 피고는 2003. 4.경 각자 소유한 토지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산시 F 답 936㎡(원고측 토지와 피고 토지의 정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그 소유자이던 논산수리조합으로부터 각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되, 피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매수자금은 피고가 원고측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고 지급받을 인건비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제1토지 매수자금 32,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3. 5. 7. 위 돈으로 논산수리조합으로부터 제1토지를 피고의 장인인 G 명의로 매수하여 2003. 8. 5. 제1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08. 12. 24. 제1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02. 12.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자재대금 등을 지급받고 원고측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주었고, C은 2011. 1. 13.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제2토지 매수경위 원고와 피고는 2007. 4.경 제1토지의 동쪽에 위치한 논산시 H 답 1025㎡(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그 소유자이던 I으로부터 각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되, 피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매수자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후에 지불하기로 하고 일단 원고가 매수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7. 3. 26.부터 2007. 4. 9. 사이에 피고에게 제2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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