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7 2017고단7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방 6개에 간이 침대와 커튼을 설치하고 ‘C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선불로 지급 받은 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 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 종업원 D, E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압수물 콘돔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8 만 원 = 6만 원 (1 회당 성매매 알선 대가) × 3회( 성매매 알선 횟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