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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3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안마 시술소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11. 경부터 2018. 1. 27.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위 ‘E ’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에 필요한 침대와 샤워 시설 및 밀실, 콘돔 등을 비치하고, G 등 성매매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명 당 현금 17~18 만 원( 카드 결제 시 18~19 만 원) 씩 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안마서비스를 받게 한 후, 여 종업원들과 성 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8, 22번)

1. 압수물 일부 사본, 압수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 46,074,000원 (2017. 6. 11.부터 2018. 1. 27.까지 성매매 알선 관련 총 카드 매출 103,030,000원에서 여종업원 지급금 44,160,000원, 안마사 지급금 12,696,000원 등을 공제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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