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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1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5. 8.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방 실 3개, 샤워 시설 1개를 갖추고, 방 실 내에 마사지 침대와 마사지에 이용되는 도구들을 비치한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5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 시경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D ’에 “A 코스 60분, 스포츠 마사지 핸플 정 상가 9만 원, 회원 가 8만 원”, “B 코스 80분, 등 아로마 마사지 핸플 정 상가 11만 원, 회원 가 10만 원”, “C 코스 90분, 핸플 마사지 핸플 정 상가 13만 원, 회원 가 12만 원, 수위는 기본적으로 올 탈의로 진행되며 아가씨들이 마사지와 마무리까지 책임집니다.

”, “ 기본 코스 당 5장 추가하시면 떡까지 가능하십니다.

” 등의 광고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인터넷 광고 사진, 업소 출입구 사진 및 내부 사진, 업소 내에 보관한 콘돔 사진, 압수물 현금 사진, 압수물 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성 매수 유인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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