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단8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인 ‘D ’에서, 간이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씩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2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다 단속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 범행의 기간이나 그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과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