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91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140,000원 ~220,000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90,000원 ~140,000 원을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8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동부 지법 2014 고단 2257 성매매 알선 법위반( 성매매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480,000 원 =330,000 원 (2015. 5. 11. ~2015. 5. 31.) +150,000 원 (2015. 6. 1. ~2015. 6. 12., 압수금액 제외),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