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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9 2017고단1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2. 초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 콘돔 등의 설비와 집기류를 구비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15만 원씩 받고 그 곳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2. 초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인 ‘E’ 의 운영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항에 기재된 ‘C’ 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소개글, 가격 및 옵션사항 등에 대한 광고 글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사진

1. 통장거래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 영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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