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190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단131025 추심금 사건에 관한 2018. 11. 30.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 조합은 C에 대한 채권(이 법원 2014가합4624 부담금지급 사건의 판결금채권, 청구금액 498,017,995원)을 보전하기 위해 C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E호 F학원 건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C에게 매월 지급할 월차임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위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C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대료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6타채170). ② 피고 조합은 C에 대한 채권(이 법원 2017카확10018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결정에서 인정된 채권, 청구금액 26,314,265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18타채101073). ③ 피고 조합은 C에 대한 채권(이 법원 2017카확10305 및 2017카확10306 각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사건의 결정에서 각 인정된 채권, 청구금액 5,873,470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8타채103662). ④ 피고 조합은 위 ① 내지 ③항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추심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30. ‘원고는 피고에게 15,621,060원을 2019. 2. 2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중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