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화성시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9738호로 공탁한 35,864,610원 중 19,179,381원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지니컨설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효당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고려건설 주식회사, 이하 ‘효당건설’이라 한다)의 화성시에 대한 황계동 양수장 설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9551호로 청구금액 5,912,689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화성시에 2015. 5. 14. 송달되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9904호로 청구금액 41,446,966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화성시에 2015. 5. 20. 송달되었다.
효당건설은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 등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중 73,860,560원을 2015. 5. 19. 확정일자부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 양도통지는 채무자인 화성시에 2015. 5. 20. 도달하였다.
이후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효당건설, 제3채무자 화성시인 채권가압류 등을 집행하였다.
① 피고 C: 채권가압류(이 법원 2015카단2421호, 화성시 송달일자 2015. 6. 8.) ②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채권압류(화성시 송달일자 2015. 6. 24.) ③ 피고 D: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12909호, 화성시 송달일자 2015. 6. 29.) ④ 피고 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15215호, 화성시 송달일자 2015. 8. 10.) ⑤ 피고 F: 채권가압류(이 법원 2015카단4024호, 화성시 송달일자 2015. 9. 16.) 화성시는 2015. 10. 21.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주문 제1항과 같이 3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