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6 2014가단144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4597호 추심금 청구사건의 조정조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나45160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3207호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37114호 사건에서 2013. 2. 20. 조정성립에 따라 지급받을 채권(이 사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3. 31.부터 2013. 10. 31.까지 매달 말일에 4,500,000원씩 지급하고, 2013. 11. 30.까지 4,000,000원을 지급하며, 만일 지급지체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43,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5. 이를 인용하였으며, 위 명령이 2013. 3. 8.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이후 2013. 4. 3.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5252호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B,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50,400,000원)이 2013. 4. 8.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3. 11. 25.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8970호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주식회사 이신크레인서비스,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44,353,500원)이 2013. 11. 28.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이 법원 2013가단24597호 추심금 사건에서 2013. 11. 27.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되, 분할하여 2014. 1. 31.부터 2014. 12. 31.까지 월 4,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