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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2027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6,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5.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14. 8. 13. 피고 B과 사이에 원금 400,000,000원, 변제기 2015. 2. 28., 이율 월 0.5%로 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처인 소외 E 명의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5. 3.경 50,000,000원, 같은 해 8.말경 50,000,000원을 각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이자 6,000,000원(나머지 대여금 300,000원×월 0.5%×4개월) 합계 30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와 피고 C, 피고 D 사이의 각 채권양도 피고 B은 2016. 4. 20.경 피고 C에게 피고 B의 소외 주식회사 디에스시(이하 ‘디에스시’라 한다)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97,120,000원 중 55,000,000원의 채권을, 피고 D에게 위 기계대금채권 중 나머지 42,120,000원 및 피고 B의 소외 한국파워트레인 주식회사(이하 ‘한국파워트레인’이라 한다)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142,610,000원 중 119,610,000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고, 디에스시와 한국파워트레인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 B의 채권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기계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등 (1) 디에스시에 대한 피고 B의 기계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가압류 등 피고 B의 채권자인 F은 피고 B의 디에스시에 대한 위 기계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65,637,60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6타채648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5. 18. 위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기계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97,120,00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6카합3094호로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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