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 중 55,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6. 4.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고는 2016. 4. 14. D과 사이에 물품대금 115,364,000원에 대하여 2016. 5. 30. 47,000,000원을, 같은 해
9. 30. 나머지 68,364,000원을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6년 제279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과 피고 C, 피고 B 사이의 각 채권양도 D은 2016. 4. 20.경 피고 C에게 D의 소외 주식회사 디에스시(이하 ‘디에스시’라 한다)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97,120,000원 중 55,000,000원의 채권을, 피고 B에게 위 기계대금채권 중 나머지 42,120,000원 및 D의 소외 한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한호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61,050,000원 의 채권을 각 양도하고, 디에스시와 한호산업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같은 해
4. 21. 각 도달하였다.
다. 디에스시에 대한 기계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등 원고는 D의 디에스시에 대한 위 기계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65,637,60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6타채648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5. 18. 위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D의 채권자인 소외 F은 위 기계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97,120,00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6카합3094호로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5. 13. 위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디에스시의 공탁 디에스시는 위 기계대금채권에 관하여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제4376호로 97,007,580원을 공탁하였다.
마. D의 무자력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