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 인의 방화 목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종전 공소사실(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 업무 방해)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제 3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2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사고로 인하여 후 유장애 진단을 받고 자신이 가입한 주식회사 B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0. 17:22 경 휘발유 약 1리터 정도 들어 있는 플라스틱 페트병 1개를 종이가방에 담아 들고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간 다음, 부산 장기 보상 부 과장인 D과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상의를 벗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