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노9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 실적을 통하여 신용도를 늘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3개를 넘긴 점, 체크카드들을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들을 양수한 상대 방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에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공소사실에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