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당시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것인 까닭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 아래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1차 및 2차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에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이 3차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3차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이상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후 당 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의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9:25 경 제주시 C 빌라 주차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어 있는 상태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약 2m 운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