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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노5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중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E 사무실에 들어가 자 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 했던 것이지 위 사무실에 실제로 불을 놓으려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현존 건조물 방화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제 283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업무 방해 등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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