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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24 2018노2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이유

1.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유 무죄 부분)

가. 주장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 무죄부분

2. 판단 ’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개물에 불이 붙지 않아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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