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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2 2020노1926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슬래브 지붕이 있는 창고 형태이고, 그 곳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 스티로폼 등의 가연성 자재가 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불을 피워 발생한 불씨가 슬래브 지붕이나 스티로폼 등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건물 자체에 독립 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한 상태에서 불을 피웠으므로,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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