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가. 2012. 5.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하나은행 성남중앙지점 앞 길에서 친구 B에게 그 무렵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 현금카드 등을 15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나. 2012. 6.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집 근처에서 퀵서비스 성명불상자에게 그 무렵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번호: E), 현금카드 등을 15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통장을 판매하면서 별도로 현금카드를 하나 더 만들고,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여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려고 마음먹고,
가. 2012. 5.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국민은행 계좌(번호 C)로 F으로부터 35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국민은행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5. 29.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4755-2 농협 상대원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5만 원을 인출하고, 나.
2012. 7. 26.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한국씨티은행 계좌(번호 E)로 G로부터 4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한국씨티은행의 현금카드를 소지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7. 26. 18:4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3656 국민은행 성남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8만 원, 2012. 7. 26. 23:4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