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2 2012고정1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을 보고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카드를 매매하기로 하고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B)로 24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4일 서울시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같은 날 농협 공덕역지점에서 개설한 농협 계좌(C)의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번호불상), 비밀번호(번호 D)와 같은 해 11. 30. 신한은행 청량리지점에서 개설한 신한은행 예금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F), 비밀번호(D), 같은 해 12. 4. 개설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 배달원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농협,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계좌내역 조회, 거래내역조회, 신규거래신청서, 저축예금거래내역 조회, 새마을금고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