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신한은행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2012. 8. 9.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소재 신한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소지한 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 소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러 위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출발하는 고속버스에 위 접근매체를 넣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2. 농협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2012. 9. 11.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5 소재 청주농협 개신지점에서 농협 계좌(계봐번호 : C, D)를 각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각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소지한 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 소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러 위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출발하는 고속버스에 위각 접근매체를 넣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3. 신협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2012. 11. 30.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10 소재 청주성동신용협동조합에서 신협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소지한 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 소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러 위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출발하는 고속버스에 위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