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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8고단1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 매체 양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통장 케이스에 넣어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통장 케이스에 넣어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고 L에 대한 채무 500만 원을 면제 받기로 하고,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에 연결된 접근 매체 및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각 양수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 O 명의의 국민은행, 시티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L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접근 매체 양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경 위 C 앞길에서 N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P )에 연결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등 접근 매체가 담긴 USB가 들어 있는 통장 케이스를 N으로부터 교부 받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말경 위 C 앞길에서 O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O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번호 : Q)에 연결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등 접근 매체가 담긴 USB가 들어 있는 통장 케이스를 O로부터 교부 받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C 앞길에서 O에게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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