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3, 12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7.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9.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4. 11.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86 국민은행 은행동 지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J)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I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6. 1. 경 성남시 중원구 단 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I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K)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I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B로부터 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N)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었다.
6)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53 을지 대학교 앞 도로에서 B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O)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피고인은 P(2017. 1. 3. 자 구속기소), Q, R(2017. 1. 5. 자 구속기소), S, T가 공모하여 2012. 5. 경부터 2016. 9.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