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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4고단25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 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2012. 4.경 G으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신한은행 계좌(I)의 각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C 1) 2013 4.경 J으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 2013. 4. 29.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거래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통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9.경 전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고양시 덕양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위 M의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면서 꽃 제품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쇼핑몰 “M”, “옥션” 등에 게시하여 꽃 제품을 홍보하거나 거래 결제 승인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의 소개로 피고인 C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이 2012. 10.경 피고인 C에게 "카드번호,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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