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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48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5. 18:5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 이 새끼야. 개새끼야.” 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캔을 집어던졌으며, 그러한 행동을 문제 삼는 주점 손님과 말다툼을 벌인 데 이어, 이를 제지하고자 하는 위 피해자를 밀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8통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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