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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8. 02: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인 ‘E ’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무대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비켜, 씨 발 뭐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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