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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2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5월

가. 기본범죄 : 2017. 8. 14. 자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1 년 ~ 3년 6월)

나. 제 1 경합범죄 : 2017. 8. 15. 자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1 년 ~ 3년 6월)

다. 제 2 경합범죄 : 2017. 5. 16. 자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동종 누범(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5년 5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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