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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멱살을 잡는 등 약 2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3』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2016 고단 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제 3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0일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업무 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업무 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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