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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3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02:45부터 같은 날 03:05 경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수로 떨어뜨려 깨진 소주잔을 치운다는 이유로 “X 팔 년이 밥 먹는데 청소를 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을 향해 밥공기를 집어던졌으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말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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