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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2 2017고단31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운영의 ‘D’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2017. 9. 18. 20:56 경부터 같은 날 21:05 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하라며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손님인 E과 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위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이에 E이 항의하자 E에게 “ 너는 뭔 데, 씨 발, 씨발 년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주점 의자를 들어 E 등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를 종료한 후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건 범행 전인 2017. 2. 1. 자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로 벌금형의 처벌을 이미 받았던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행사한 위력의 태양, 업무 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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