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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4 2018고단24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16:20 경 이천시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특수 상해죄의 피해 자인 피해자 B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잡년 아. 찌 저 진 개 보지 같은

년. 찌 저 진 개 보지를 짝짝 갈기갈기 또 한번 더 찌 저 버리다 쌍년. E”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문제 메시지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 범행의 우발성 및 단발성,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행위에 관한 민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나19354) 조정금액 대부분 (1,100 만 원) 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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