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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3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3. 04:30 경부터 같은 날 04:50 경 사이 대전 서구 계룡로 644에 있는 도로를 계룡 육교에서 용문 치안 센터 앞 방면으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피해자 D(64 세) 운전의 대전 E 택시가 2 차로로 진행하다 위험하게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뒤에서 쫓아가며 경음기를 4~5 회 울리고 계속하여 2 차로로 피해 주는 피해자의 택시를 1 차로로 추월한 다음 2 차로로 변경하여 급정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5. 03. 0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청사 서로 41 백합아파트 주차장에서 전항의 장소까지 약 10km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수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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