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98]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5. 03: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 남)이 경영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구매하면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5. 04: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다가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D과 다른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여자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아가씨 경찰관, 저 개 같은 년 보지 찢어버려야 돼, 야 이 개년아, 보지 이리 갖다 대, 내가 핥아 줄게, 보지 내나, 내가 핥아 줄게, 개 같은 년아, 어디가 이년아, 야 이 쌍년아, 어디가 보지 내나, 내가 핥아 줄게, 내가 애무해줄게 내 혓바닥으로, 이 개 같은 년아, 보지를 짝짝 잘라줄게 칼로 오려 부러, 불러도 대답이 없네, 야 개 같은 년아, 야 이 쌍년아, 보지 내나, 내가 핥아 줄게,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내나, 너 보지 맛있겠다, 보지 좀 주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05:00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J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니들 전부 다 칼로 난도질 해 버리겠다. 니들 죽이고 나도 할복을 하겠다”라고 폭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