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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65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증제 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8:40 경 구미시 B 건물 1 층 C 매장에 서 루 이비 통 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 제 0417806호, 제 0423819호, 제 0486828호) 루 이비 통 상표를 함부로 도용된 루 이비 통 상표 부착 스카프 2개, 지갑 2개, 선글라스 1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구 찌 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 제 0066629호, 제 0070352호, 제 1101533호) 구 찌 상표를 함부로 도용된 구 찌 상표 부착 벨트 2개, 지갑 2개, 선글라스 1개 합계 10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상인으로부터 스카프 개 당 1만원, 가방 개 당 4천원, 선글라스와 벨트 개 당 6천원에 공급 받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 한 루 이비 통과 구 찌 상표 부착 스카프, 지갑, 선글라스, 벨트 10점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증명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에 대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루 이비 통 말 레 띠 에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거래가격, 가족관계, 부양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 [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환형 유치 1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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