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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단19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에서, 피고 인과 위 가게를 동 업 중인 피해자 E( 여, 27세) 와 가게 수익금 분배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내가 오늘 저 년 죽이고 감방 갈 거다.

” 라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특수 협박),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폭행).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사진 [①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 ~ 3m 거리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내가 오늘 저 년 죽이고 감방 갈 거다.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H이 이를 말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해당한다.

②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의자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 항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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