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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9 2020고단13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남, 3* 세) 가 손님으로 찾아와 계속 말을 걸고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14cm )를 지참하여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건너편에 있던 위 F 아파트 G 동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다.

미안하다.

10대만 맞자. ”라고 말한 후, 위 가위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합의 및 고소 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6월 ~ 2년 ( 처벌 불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계획 범이라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피고인도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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