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1.18 2012가단13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C 대 101㎡ 및 위 토지 지상 2층 주택(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D 대 382㎡(2013. 1. 10. E, F와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래 단층건물이 존재하였으나, 피고는 1999. 3. 2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5. 26.경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단독주택 1동을 추가로 신축하고, 1999. 6. 9.경 단층주택에 2층과 3층(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기존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2012. 9. 1.경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개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 4. 완공하고 2013. 1. 29.경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8, 19, 21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존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소유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개축건물을 신축하면서 일조권 침해를 심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 부분에 존재하던 3m의 축대 위로 2.9m의 보강토 옹벽을 축조하면서 원고 소유 주택에 연접된 부분은 방수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의 가격 하락분 3,000만 원, 광열비 및 난방비 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축대보수비 2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소유 주택에 인접한 토지에 1999년경 2동의 건물을 신축한 사실,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