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9.11 2014나6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존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일조시간 확보를 위해 원고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설치된 옹벽의 상단 부분을 개방해주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원고의 일조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는데, 이 사건 개축건물을 신축하면서 위와 같이 개방해주었던 부분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옹벽 위로 약 3m 높이의 축대를 쌓은 후 그 위에 이 사건 개축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의 일조권을 수인한도가 넘는 정도로 침해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존건물이 건축되기 전에는 원고 소유 주택의 마당 등에 일조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존건물 및 이 사건 개축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개축건물 신축 당시 기존 옹벽 위에 축대를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과 흙을 채운 뒤 보강토 블록으로 축대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존 옹벽에 스며든 물이 원고 소유 토지로 스며들어 원고 소유 주택에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원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수정 설치비 2,937,000원, 결로방지 공사비 3,990,000원, 지하방수 공사비 3,125,000원 등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실공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10,047,000원 위 금액의 합계는 10,052,000원이나 원고는 그 중 10,04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