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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가단6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택시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평택시 D 대 187㎡ 외 3필지의 소유자로서 2015. 12.경부터 그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4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굴착공사를 시작한 이후 원고의 주택에 서서히 붕괴가 일어나 현재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상태이고, 피고가 신축하는 건물이 완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주택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소유 주택 손괴 부분의 보수공사비 3,000만 원과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의 합계인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일 뿐 실제 시공자는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수급인인 이안건설 주식회사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원고 소유 건물의 손상이나 하자에 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다만, 피고가 사용자 또는 도급인으로서 민법 제756조 또는 제757조 단서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이안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는 등 시공 자체를 관리하였다

거나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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