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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0 2015가합63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C 대 164.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내지 10, 5를 순차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6. 2. 14. 대구 달서구 C 대 16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3. 12. 3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한편 D는 1994. 8. 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대 116.6㎡(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주택에 거주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D로부터 1997. 12. 5. 매수하여 1998. 1.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10, 5를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0.1㎡(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계쟁부분은 담장을 기준으로 D와 원고가 인접토지 지상 주택의 부지로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D가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4. 8. 9.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 주택의 부지로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그 후 원고가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D로부터 1997. 12. 5. 매수하여 1998. 1.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 주택의 부지로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각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D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8. 9.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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