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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나4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내지 8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지상 1층(이하 ‘원고 거주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 거주 주택에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피고들 소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들 소유 주택에는 원고 거주 주택과 인접한 쪽으로 피고들 소유 주택의 주차장이 있다. 라.

원고

거주 주택에 딸린 지하실은 2012. 7. 6. 08:42경 폭우로 인하여 빗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침수되었고, 이에 따라 위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및 가족들 소유의 각종 물품이 물에 젖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거주 주택에는 지하실이 딸려있고, 지하실 창문, 환기구, 배수구 등이 설치된 지하발코니(이하 ‘원고 거주 주택 지하발코니’라고 한다

)가 피고들 소유 주택의 주차장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 거주 주택과 피고들 소유 주택의 각 부지는 약간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원고 거주 주택이 피고들 소유 주택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관계로, 원고 거주 주택 지하발코니는 피고들 소유 주택의 주차장 지면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2) 원고 거주 주택과 피고들 소유 주택의 주차장 사이에는 사철나무들이 1열로 촘촘히 심겨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철나무들이 심겨진 곳에 작은 둑이 생겨서 위 1 항과 같은 경사에도 불구하고 빗물이 원고 거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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