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9. 전남 고흥군 C 대 4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것)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접수 제2446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전남 고흥군 D 대 139㎡(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담장 및 대문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 위에 설치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조부 F이 G으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음)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함께 매수하였고, 이후 피고의 부 H이 1981. 1. 6. 피고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