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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8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6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 화단을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3개, 인감도장 및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21: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및 선반에 있던 통장 8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23』 피고인은 2020. 2. 23. 01:30경 서울 은평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잠긴 철문을 세게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포스기 및 주방 금전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75』 피고인은 2020. 2. 13. 03:39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에 위치한 비상구 출입문을 그곳에 있던 배척(속칭 빠루)으로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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