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4. 26. 0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카메라 2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0. 5. 10. 05: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20: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카메라 및 본체 1개, 공구함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20: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20: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본체 1개와 모니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