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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3고단75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4. 0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고, 책상 서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6. 03:00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할 목적으로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에 있는 창문을 열고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어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6. 03:30경 돈을 훔칠 목적으로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 뒷문을 열고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6. 04:00경 절취할 목적으로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의 뒷문을 돌로 부수고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것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6. 04:05경 절취할 목적으로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의 뒷문을 돌로 부수고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것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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