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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90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4. 03: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주류와 접대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가시라” 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깨워서 일으키면서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은 경찰의 힘을 빌려서 라도 술값을 받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한 것이다.

’ 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 피고인이 맥주병을 테이블에서 깨며 위협하였고( 수사기록 18 쪽), 얼굴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서 피했더니 맥주병이 벽에 부딪혔다( 수사기록 89 쪽)’ 는 것인데,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맥주병 파편이 테이블 위나 벽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주변의 바닥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변제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경제적인 이득을 이유로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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