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20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1. 01: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에게 시비를 걸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23: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H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위 H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해 던져 그곳 테이블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네온사인에 맞추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 02:2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여, 57세)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 옆에 합석하였다가 돌아가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