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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노1764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종업원이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대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C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얼굴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 맥주병이 텔레비전 밑 벽에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몸을 비틀고 일어나면서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졌다’, ‘피고인이 술이 과해서 일어났다가 쓰려졌다 하면서 맥주병이 깨졌다’,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과장되게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에 관한 C의 진술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C 밖에 없었고(피고인의 일행이 있었으나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 했다), 종업원이었던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C로부터 맥주병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맥주병이 벽에 부딪힌 흔적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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