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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노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호프집의 바닥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깨진 맥주병 파편에 찔려 상해를 입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E)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빈 맥주병을 던져서 맥주병이 피해자가 앉은 자리 바로 뒤에 있는 벽에 맞아 깨진 사실, 벽에 부딪혀 깨진 맥주병 파편 일부가 피해자의 왼쪽 귓바퀴를 스쳐 피해자의 귀에서 피가 흘러내린 사실, 그 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맥주병 파편에 왼쪽 어깨 등을 찔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그 맥주병이 피해자의 뒷면에 있던 벽에 맞아 깨지는 바람에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고인이 좌측 귓바퀴의 연린 상처, 좌측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머리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좌측 귓바퀴 부분에만 상해를 입었고, 그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른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인 것으로 인정한다. 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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